신시도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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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5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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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서식 1] - 부모님 작성, 담임교사에게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제출 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부[서식2] - 학생작성,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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