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2387(2023.2.15.) 2. 교육부에서는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은 줄이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하여 새학기 방역지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와 관련된 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내용 | | 제 8-1판 | | 제 9판(2023.3.2.시행) | | | | | | | | 마스크 착용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 | 자가진단 앱 참여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 |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 | 발열검사 | ㅈ |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우리 학교는 "폐지"함. | | | | | | | | 급식실 칸막이 | ㅈ |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우리 학교는 "운영"함. | | | | | | | | 기숙사 관리 | ㅈ | 1일 1회 발열검사,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 | | | | | | 환기 | ㅈ |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8-1판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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