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행동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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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30 | 조회수 | 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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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는 -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할 것,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하며, - 우리나라 입국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조사에 협조해주시고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통보 ○ 한편, 국내는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호흡기증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께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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