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직원 연말정산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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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13 | 조회수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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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교직원 연말정산 실시 안내
아래 내용 숙지하셔서 기간 내에 제출부탁드립니다. 추후 변경되는 내용은 수정하여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출기간: 2020.1.20.(월) - 1.22.(수) 2. 제출내용: - 나이스 연말정산 신청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지급명세서-해당자에 한함) 서명 제출 - 홈택스 PDF 파일 출력물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보이게) 3. 주요안내사항 가.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 -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이내 금액으로 포함 가능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실손의료보험금으 로 보전받은 금액은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확인 or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불필요한 정보제공이라 판단하여 간소화서비스에서 바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제외) (실손보험금을 당해연도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청구한 년도에 의료비에서 차감시켜야 함) 나. 기부금 공제 -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먼저 사용되고, 그 후 해당년도 기부금이 사용됨 다.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만 공제(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그 이하 자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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