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351 |
첨부파일 |
|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본교에서는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폭력대책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위원회 위원분들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학부모위원님들 뿐만아니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교 및 분교 전 학부모님께서는 청탁금지법에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있기에 청탁금지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굿모닝 광대굿 안내 |
---|---|
다음글 | 진로직업체험 메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