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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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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10.06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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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본교에서는 공무수행 사인의 범위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폭력대책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위원회 위원분들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학부모위원님들 뿐만아니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교 및 분교 전 학부모님께서는

청탁금지법에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있기에 청탁금지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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