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신고포상금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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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4.12.09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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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불법 사교육발생을 예방하고자 2009년도부터 시행중인 ‘신고포상금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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