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빔을 이용한 '레이저 포인터'류 유해성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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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4.11.20 | 조회수 | 267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는 동 물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를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는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한 물품이므로,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질 결정 고시(2013.8.13.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4호)] 학생들이 동 물건을 구입 또는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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