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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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4.07.07 | 조회수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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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을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합니다.
✔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에 미리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등록하세요! ○누구를 등록하나요?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아동등”이 대상입니다.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아동등”의 지문, 사진, 이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찾기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 현장에 찾아가 단체로 사전등록을 해 드리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정보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나요?안전Dream에서 보호자가 언제든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안심하세요!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아이들을 찾나요?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와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검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제도인가요?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66명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계속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11년 4만3천건→’13년 3만8천건,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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