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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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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안내(1577-1391)
작성자 *** 등록일 14.06.18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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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니,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복지법이 정한 22개 직업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보건복지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각 지자체)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락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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