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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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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등록일 14.06.09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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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10년 7월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4. 6. 15.(일) 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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