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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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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안내(1577-1391)
작성자 *** 등록일 13.11.20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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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경찰서(112)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동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망치는 일임을 기억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학대라고 의심되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니,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023-8739),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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