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인권 특별위원회
」
구성 운영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
전라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인권 특별위위원회
」
가
제
287
회 임시회
2
차 본회의
(2012.2.17.)
에서 구성되어
2012.2.17~8.16(6
개월
)
까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사례와 예방대책
,
그리고 학생인권
ㆍ
교권에 관한 정책제안
등이 있으면
「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
(
www.assem.jeonbuk.kr)
」
에
배너를 개설하였으니
,
다음을 참고하시어 열린도민방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
교권관련 열린도민방 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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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설
:
의회홈페이지내
○
운영기간
: 2012. 2
월
~ 8
월
○
운영방법
:
비노출
(
운영자 제한적 열람
)
-
드러나지 않는 학교폭력 비노출형 상시접수
○
내 용
: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
․
교권 침해사례 신고
․
접수
,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 의견수렴
○
학교폭력 등 신고 처리체계
도민의견 수렴방 신고접수
-
중대
:
특위처리
(
현장활동 병행
)
-
일반
:
도
․
교육청 검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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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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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처리
-
자체 직접해결
-
유관기관 협조
-
중앙부처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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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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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보
(
전담직원
⇒
특 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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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자
처리결과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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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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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
교육청 전담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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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
교육청
전담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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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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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
․
교권 침해 신고사항 등 심층 분석 후
특위 정책대안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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