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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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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전주신성초 등록일 24.03.13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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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시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질병결석이 인정된다는 내용이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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