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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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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문수미 등록일 23.03.27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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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절차와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안내드립니다. 해당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의사진단서(소견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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