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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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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관련 안내문
작성자 문수미 등록일 21.03.05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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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합니다. 관련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시면 질병결석이 인정되오니 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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