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제2판>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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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수미 | 등록일 | 20.05.13 | 조회수 | 80 |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의 관리방안 변경 - 등교 전 의심증상자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학교에서 의심증상자 발견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안내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 호전되면 등교 - 38도 이상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 코로나 예방을 위해 누구나 하지 말아야 할 내용에 ‘음식 나눠먹기’ 추가 ○ 신체활동 또는 식사 후 발열증상 확인 시 10~ 30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체온을 측정하도록 재측정 기준 추가 ○ 매 수업 시작 전 질문을 통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추가 ○ 냉방기기를 가동할 경우 모든 창문의 1/3을 열어둔 채 가동 ※ 내부 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는 가동 금지 ○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 현황을 집계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분류체계 추가(제1급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 ○ 확진환자 발생 시 모든 학생 귀가조치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대응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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