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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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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제2판> 개정내용
작성자 문수미 등록일 20.05.13 조회수 80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의 관리방안 변경

- 등교 전 의심증상자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학교에서 의심증상자 발견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안내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 호전되면 등교

- 38도 이상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코로나 예방을 위해 누구나 하지 말아야 할 내용에 음식 나눠먹기추가

신체활동 또는 식사 후 발열증상 확인 시 10~ 30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체온을

측정하도록 재측정 기준 추가

매 수업 시작 전 질문을 통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추가

냉방기기를 가동할 경우 모든 창문의 1/3을 열어둔 채 가동

내부 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는 가동 금지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 현황을 집계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분류체계 추가(1급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

확진환자 발생 시 모든 학생 귀가조치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대응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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