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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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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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 시 제 2023-28호, 2023.9.1.제정), 학생생활 규정 예시 안을 기초로 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아래의 기간동안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종이로 의견 나눠주 세요.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조사 기간 : 2023. 11.24.(금)~11.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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