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조사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
|
||||
2023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 시 제 2023-28호, 2023.9.1.제정), 학생생활 규정 예시 안을 기초로 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아래의 기간동안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종이로 의견 나눠주 세요.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조사 기간 : 2023. 11.24.(금)~11.29.(수) |
이전글 | [안내] 『마약류 예방 카드뉴스』제4호 활용 안내 |
---|---|
다음글 | [안내] 2023년 백일해 예방접종 독려 협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