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조사
작성자 *** 등록일 23.11.23 조회수 152
첨부파일

202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 시 제 2023-28, 2023.9.1.제정), 학생생활

규정 예시 안을 기초로 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아래의 기간동안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종이로 의견 나눠주

세요.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을 위한 학교구성원 의견조사 기간 : 2023. 11.24.(금)~11.29.(수)

이전글 [안내] 『마약류 예방 카드뉴스』제4호 활용 안내
다음글 [안내] 2023년 백일해 예방접종 독려 협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