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안내(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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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3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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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안내(교직원)]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1 - 5 ▶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청-국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1. 기간: 2023.1.18.(수)~2023.1.25.(수)
2. 내용: 2023.1.25.(수)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3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아야 함.)
3. 제출처: 행정실
4. 2023. 1.13.(월) 이후 연말정산 변경사항 있을시 수시로 관련 내용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 예정.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전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후 입력 요함.
5.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1.15.(일) 오픈 예정 (2023.1.20.(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권장)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함.(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연말정산 나이스(NEIS) - 나의메뉴 - 연말정산 메뉴 2023.1.18.(수) 부터 입력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PDF) 내려 받기 및 나이스 업로드 가. (PDF 내려받기) 국세청 홈텍스 → 로그인 →자주찾는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돋보기 클릭)→ 한번에 내려받기 나. (나이스 업로드) 나이스 - 나의 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PDF 업로드
6. 제출서류 : [붙임1] 참고 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출력물(PDF) 나.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각종 증빙 서류) [붙임1의 참고1] 참고 -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공제신고서, 기부금공제신고서, 연금저축공제,월세명세서 (서명필요, 나이스출력) - 국세청 자료 외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증빙서류 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3개월 이내, 세대주 or 세대원 명시된 자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 가족이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추가 제출) 라. 확인서(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서류) [붙임3]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세무법령 문의 등은 국세청 홈택스(☎126)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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