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변경 안내(3.14.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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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2 | 조회수 | 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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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격리체계 일부 변경에 따른 등교(출근)기준 안내합니다.
※ 3월14일 이후
* 확진자는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일 동안 개인 방역수칙 엄수 1. 1) 확진자 검사(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 PCR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 중지(자택 대기) 2)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 각 검사결과가 음성 이면 등교 가능 *3일 이내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 료기관)로도 대체 가능 2.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3.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의료기관을 방문 4.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5. 외출 및 사적 모임 자제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개선 방안(3.14.부터 한달 간 한시 적 용, 방대본) :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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