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423 |
첨부파일 | |||||
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3195(2021.10.27.)
2.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ㅇ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
이전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께 드리는 교육감 서한문 |
---|---|
다음글 |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