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5 조회수 285
첨부파일

1. 관련


  가.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 32조 제8


2.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


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전글 2022학년도 3,4학년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안내
다음글 책 꾸러미 지원 관련 학년별 추천 도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