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285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도로교통법」(법률 제17514호) 제32조 제8호 2.「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 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이전글 | 2022학년도 3,4학년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안내 |
---|---|
다음글 | 책 꾸러미 지원 관련 학년별 추천 도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