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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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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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사업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제외하고 8월 이후 신규 선정된 아동에게 지원(한시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자세한 선정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나.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다. 지원내용 : 1식당 6,000원(전액 국비) * 학기 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교육청),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라. 사업 및 신청 기간: ~’21. 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마. 지원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지원 바. 신청서류 : 아동급식신청서(첨부파일), 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사.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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