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21. 10 21.)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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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204 | |
1. 관련
가. 전라북도경찰청 교통과-12592(2021.9.30.), -12751(2021.10.5.)
나.「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2.「도로교통법」개정으로 오는 ’21.10.21.부터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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