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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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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21. 10 21.)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06 조회수 204

1. 관련

 

. 전라북도경찰청 교통과-12592(2021.9.30.), -12751(2021.10.5.)

 

.도로교통법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관렵 법령 (부분 발췌)

-도로교통법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2.도로교통법개정으로 오는 21.10.21.부터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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