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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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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06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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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붙임5 교육부 담당자 참고

 

. 주요 변경사항

  1) 격리면제자 능동감시에서 1339 콜센터 전화응대 제외(질병청 '21.8.23. 시행)에 따 지침 변경: 지침 및 격리면제서(서식5)

   2) 변이발생 국가의 학술·공익적 목적 누락된 제출서류 추가: (서식2)격리면제 동의서

   3) 일부 문구 수정

. 적용시기: 즉시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비교표 1.

3-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영문서식) 1.

3-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영문서식) 1.

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자 1.

5. 격리면제자 정보-엑셀 양식(서식 변경 불가) 발급기관선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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