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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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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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붙임5 교육부 담당자 참고
가. 주요 변경사항 1) 격리면제자 능동감시에서 1339 콜센터 전화응대 제외(질병청 '21.8.23. 시행)에 따른 지침 변경: 지침 및 격리면제서(서식5) 2) 변이발생 국가의 학술·공익적 목적 누락된 제출서류 추가: (서식2)격리면제 동의서 3) 일부 문구 수정 나. 적용시기: 즉시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비교표 1부. 3-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영문서식) 1부. 3-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영문서식) 1부. 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자 1부. 5. 격리면제자 정보-엑셀 양식(서식 변경 불가) 발급기관선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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