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행정명령(6.21~7.4)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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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21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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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4955(2021.6.11.)에 따른 11개 시군의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의 안정세를 고려하여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도내 11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1) 대상지역: 전라북도 내 11개 시·군 가) 정읍 , 남원, 김제 , 완주(완주혁신도시 제외* ) 진안 , 무주, 장수, 임실, 순창 , 고창, 부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완주군 혁신도시 구역 경계 나. 적용 기간: 2021년 6월 21일 0시부터 2021년 7월 4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방역조치) 라.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 장, 홀덤펌·홀덤게임장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이며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시·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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