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및 홍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337 | |||||||||||
첨부파일 |
|
|||||||||||||||
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
입니다.
가. 시 행 일: 2021. 05. 11.(5월 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나. 개정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
이전글 | 제3회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 |
---|---|
다음글 | ‘2021 전주 올해의 책’ 독서릴레이 첫 주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