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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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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8 조회수 510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신청서가 분류 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용도에 맞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사용상황

가족들과 여행갈 때, 가족들과 체험할 때 등

코로나 의심증상은 없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 걱정되어 집에서 가정학습하고자 할 때 등

(코로나 의심증상 있을시-가정 내 건강기록지 활용 또는 신속항원검사)

사전신청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실시 1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감염병 단계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만)

보고서

둘다 완료후 7일이내에 제출

출석인정일수

30

승인불가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1. 교외체험학습 실시 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만 예외 인정이 가능함)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숙지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1>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학교장, 담임교사

<서식2>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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