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21.2.14일 24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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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05 | 조회수 | 20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 지역간 이동, 여행 및 모임 등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동안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 지역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1.2.1일 0시부터 '21.2.14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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