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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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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밀접접촉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03 조회수 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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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밀접접촉 자가격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인 학생과 그 동거가족에 대한 방역수칙을 안내드립니다.

자가격리기간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된 후출석인정을 위한 관련서류를 등교 시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가격리자 방역수칙 안내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   다른 사람

     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전주시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두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 건강수칙 지키기

  -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보건소 통보된 자가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중지

위 자가격리자와 함께 사는 학생(형제, 자매):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2. 등교중지 기간 및 출결증빙자료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1.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2.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1.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2.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가족(동거인)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1.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

2.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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