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1.19 조회수 955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12개 언어*로 번역



안내문 파일입니다.


 


*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다음글 2020.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참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