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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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0.21 | 조회수 | 59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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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첨부문서 참고하세요.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등)비말차단용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과태료 부과 대상: 첨부 상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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