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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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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0.21 조회수 593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첨부문서 참고하세요.


 ○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단,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등)비말차단용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대상: 첨부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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