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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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0 | 조회수 |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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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지역의 학교 중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를 수강하는 가정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 선정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 위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타지역으로 진학시킨 경우에만 해당됨. 예) 부모님은 남원에 거주하나, 학생이 전주신성초로 진학한 경우
- 지원기간 : 2020. 9. ~ 2021. 2. (6개월간) -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으로 지원
지원 대상이신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방과후학교를 희망한다면 신청서(첨부파일)를 인쇄한 후 작성하시어 9월 18일(금요일)까지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후,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거지를 확인 후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이미 자유수강권을 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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