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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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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18 조회수 909
첨부파일

2020학년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사업 부모동의서를 6.22(월)까지 3-1반으로 바로 제출바랍니다.

 

 

 가. 사 업 명: 학생승마체험 사업

 

 나. 사업인원:100- 일반승마(기초형) 90, 사회공익(생활승마) 10

  ※ 사회공익(생활승마):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의 학생 중 희망자

 

 다. 대 상 자: 초등학교 4,5,6학년(전주승마장 운영원칙 의거)

 라.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다문화>다자녀가구(3자녀이상)>일반

 

 마. 이용시설: 전주승마장 (호성동 소재.239-2695, 2696)

 

 바. 사업기간: 20207~9

 

 사. 강습일수: 10/ 모집기수 : 17기수( 평일반 11기수, 주말반 6기수)

  ※ 동일기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에서 자체 조정할 계획임

  ※ 모집인원 변경(미달)등 강습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강습비용: 1인당 320,000

세부사업명

모집인원 수

참여학생 비용부담 여부

(자부담 금액)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90

96천원(강습비9, 보험료6천원)

사회공익 승마체험(생활승마)

10

비용부담 없음(100% 지원)

 - 일반승마체험학생은 강습비 9.6만원을 강습시작 전 승마장에 선납해야 하며, 승마장 학생수송에 따른 차량은 지원되지 않음.

 ※ (2018년도부터 의무사항) 기승자보험료1인당 2만원 중 6천원 학생부담

 자. 기승자 보험 가입은 승마체험대상자 확정 통보 후 해당 기수 시작 전 승마장에서 일괄 접수하여 신청, 보험료 납부까지의 절차 미완료시 승마체험 대상에서 제외.


 차. 유의사항

 1) 각 기수별 강습일자 숙지 후 신청

 ⇒ 사업기간이 7~ 9월로 본인 해당기수 혼동 사례 발생

 2) 일반 승마체험(기초형) 신청자:강습비 학생부담액 9.6만원 선납 승마장에서 연락(전화, 문자 등), 해당계좌로 입금

 ※ 각 기수별 시작일로부터 7~10일전

 3) 기승자보험 가입은 안전을 위한 지침상 의무사항으로 미가입시 승마체험 대상에서 제외됨.

 4) 승마장 학생수송에 따른 차량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자체 해결

 5) 2, 4, 8, 11, 13기는 4학년 학생으로만모집, 운영

 

 카. 기타 사항

 1) 기수별 일정 조정 후 명단 안내(20. 6. 26일 이후)

 2)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발순위에 의해서 대상자 최종 선발함으로, 선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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