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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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인 | 등록일 | 20.01.08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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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3.1.부터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발인원: 관내 학부모 14명 나. 추천대상: 전문적 역량과 소양을 갖추고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2020.3.1.기준 재학생 학부모) 다. 운영기간: 2020.3.1.(일)~2022.2.28.(월) [2년] 라. 신청일시 및 방법: 2020.1.10.(금) 낮 12시까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본교 교무실로 제출 마. 기타사항: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 수당이 지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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