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수칙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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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인선 | 등록일 | 19.07.30 | 조회수 | 1562 | ||||||
감사관-3679(2019.7.18.)와 관련하여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게시하고니, 공정한 직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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