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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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현주 | 등록일 | 19.07.15 | 조회수 | 196 |
미세먼지 및 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1.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를 학교에 제출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2. 해당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 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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