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06 조회수 4514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고, 10일 초과시 미인정 결석임을 알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파일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파일 2]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파일 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이전글 신학기 감염병 주의 안내
다음글 「2019년도 그림책원화전」전시관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