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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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4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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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고, 10일 초과시 미인정 결석임을 알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파일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파일 2]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파일 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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