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풍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공고
좋아요:0
작성자 이용현 등록일 22.01.25 조회수 21
첨부파일

공 고

군산신풍초등학교 제2022-01

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5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 ·중등교육법,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내용에 맞도록 우리 학교 규정을 개정

. 우리학교 학생수가 200명 이상으로 증가가 예상되기에 규정 중 제7(위원의 정수)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위원 정수 변경 개정 재안내

당초: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 총8

변경: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 총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1. 2.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 또는 운영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 보낼 곳

주소 : 군산시 하나운 37

전화번호(문의) : (063)465-1003

팩스 : (063)466-0464

제출양식

규정예고안

수정안

수정이유

작성자

성명

연락처

4. 개정안 :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전문)

 

이전글 2021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다음글 2021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