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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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현 | 등록일 | 22.01.25 | 조회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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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군산신풍초등학교 제2022-01호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가. 초·중등교육법,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내용에 맞도록 우리 학교 규정을 개정 나. 우리학교 학생수가 200명 이상으로 증가가 예상되기에 규정 중 제7조(위원의 정수)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위원 정수 변경 개정 재안내 ⊙ 당초: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총8명 ⊙ 변경: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 총9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1. 2.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 또는 운영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다. 보낼 곳 ○ 주소 : 군산시 하나운 3길 7 ○ 전화번호(문의) : (063)465-1003 ○ 팩스 : (063)466-0464 제출양식
4. 개정안 :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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