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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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현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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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군산신풍초등학교 제2021-11호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가. 초·중등교육법,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내용에 맞도록 우리 학교 규정을 개정 나. 우리 학교 규정의 일부 문구를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 당초: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2개 구성·운영 ⊙ 변경: 선출관리위원회 1개로 통합·운영 나.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다.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추가 -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추가 라. 학교위원 정수 변경 개정 재안내 ⊙ 당초: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총12명 ⊙ 변경: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총8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1. 4.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 또는 운영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다. 보낼 곳 ○ 주소 : 군산시 하나운 3길 7 ○ 전화번호(문의) : (063)465-1003 ○ 팩스 : (063)466-0464 제출양식
4. 개정안 : 군산신풍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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