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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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윤미 | 등록일 | 23.04.07 | 조회수 |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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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기간 : 2023년 3월 2일~ 2024년 2월 29일, 입학생(1학년) 고려
가. 수강신청: 학교종이앱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 공지 확인→ 프로그램별 강사님께 직접 연락하여 신청함. 나. 4월부터는 기존 수강생의 경우 사전에 취소하지 않을 시 신청서 없이도 자동 연장됨. 다. 수강을 중단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 강사님께 전달 바람.(수강취소는 강사님께 직접 의사를 밝힌 날부터 취소일로 산정→환불과 연계) 라. 교재, 교구, 재료는 개별 구입을 원칙으로 함.(희망) 마. 로봇과학 재료는 수강료에 포함되어스쿨뱅킹으로 수납하며 재료 구입 후 환불불가함! 2. 2023학년도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5월에 선정 후지원 예정(변경될 수 있음) 가. 3, 4월 수강자의 경우 수강료를 납부하고 자유수강권 대상자 확정 후 환급 예정임. 나. 기존 자유수강권 대상자(2022학년도)는 5월까지 지원하고, 작년 대상자가 올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는 6월부터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됨. 다. 자유수강권은 연간 60만원 지원하되 우수수강자는 80만원 까지 지원함.(단 예산이 있을 경우만 가능) 라. 교육비 선정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시에 5월 중 학교장 추천, 다자녀, 다문화추천이 가능하오니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신청 바람.(5월 중) 마. 자유수강권 제제 기준 1)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이상 참여하지 않는 학생 2) 3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경고 3) 4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지원중지 ※ 단 추후 참여를 희망하면 수강할 수 있음 3.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유료)으로 진행 가. 수강료는 매월 프로그램 운영 시작 후 10일 이내 수납 바람.(1차시당 2,000원) 나. 수강을 듣는 학생이 수강료를 두 달 미납할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세 달이 미납될 경우는 강사와 협의 후 프로그램 수강 제한함. 다. 환불 규정 1) 환불규정은 수강료에 한하여 적용되며,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아래 기준에 따름. 2)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3) 총 수강 시간은 월 운영 기간 중의 총 수강 시간을 말하며, 환불 금액의 산정은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단 보강이 이루어 졌을 시 수강시간에 포함) 4) 환불규정표(백원미만의 단위는 절사하여 환불) ※ 재료비 및 교재비는 환불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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