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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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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
작성자 강윤미 등록일 23.04.07 조회수 71
첨부파일

1. 운영기간 : 202332~ 2024229, 입학생(1학년) 고려

프로그램명

요일

대상

수업시간

(변동될 수 있음)

수강료 (1인당)

교재 및 도구 개별구매

장소

강사

연락처

디지털피아노

,

,

A

1~4학년

14:00~14:40

차시 당 2,000

본관2

박주현

010-8648-2385

B

1~6학년

14:50~15:30

C

1~6학년

15:40~16:20

바이올린

,

,

A

1~4학년

14:00~14:40

차시 당 2,000

(악기무료대여)

본관2

이재이

010-3463-2030

B

1~6학년

14:50~15:30

C

1~6학년

15:40~16:20

미술(그리기, 종이접기, 클레이)

,

,

A

1~4학년

14:00~14:40

차시 당 2,000

본관4

김순천

010-8511-5655

B

1~6학년

14:50~15:30

C

1~6학년

15:40~16:20

주산

,

,

A

1~4학년

14:00~14:40

차시 당 2,000

본관4

유성미

010-9560-2232

B

1~6학년

14:50~15:30

C

1~6학년

15:40~16:20

컴퓨터

,

,

A

1~4학년

14:00~14:40

차시 당 2,000

본교

컴퓨터실

송성아

010-2209-0811

B

1~6학년

14:50~15:30

C

1~6학년

15:40~16:20

로봇과학

A’

1~2학년

13:10~14:30

(2차시 블럭타임)

차시 당 2,000

(재료비 별도)

본관4

오영

010-8628-2750

B’

1~6학년

14:40~16:00

(2차시 블럭타임)

방송댄스

A’

1~2학년

13:10~14:30

(2차시 블럭타임)

차시 당 2,000

본관2

두송희

010-6615-4646

B’

1~6학년

14:40~16:00

(2차시 블럭타임)

야구1

(전략전술반)

, ,

,

(, )

A

1~6학년

18:40~19:20

시간당

45,000

운동장

실내

연습장

오순택

010-4658-8131

B

1~6학년

19:20~20:00

야구3

A

1~6학년

17:10~17:50

85,000

(학생1인당)

정재원

010-7645-3717

B

1~6학년

17:50~18:30

스포츠

,

,

A

1~4학년

14:00~14:40

차시 당 2,000

체육관

김현진

010-2345-9571

B

1~6학년

14:50~15:30

C

1~6학년

15:40~16:20

. 수강신청: 학교종이앱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공지 확인프로그램별 강사님께 직접 연락하여 신청함.

. 4월부터는 기존 수강생의 경우 사전에 취소하지 않을 시 신청서 없이도 자동 연장됨.

. 수강을 중단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 강사님께 전달 바람.(수강취소는 강사님께 직접 의사를 밝힌 날부터 취소일로 산정환불과 연계)

. 교재, 교구, 재료는 개별 구입을 원칙으로 함.(희망)

. 로봇과학 재료는 수강료에 포함되어스쿨뱅킹으로 수납하며 재료 구입 후 환불불가함!

2. 2023학년도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5월에 선정 후지원 예정(변경될 수 있음)

. 3, 4월 수강자의 경우 수강료를 납부하고 자유수강권 대상자 확정 후 환급 예정임.

. 기존 자유수강권 대상자(2022학년도)5월까지 지원하고, 작년 대상자가 올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는 6월부터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됨.

. 자유수강권은 연간 60만원 지원하되 우수수강자는 80만원 까지 지원함.(단 예산이 있을 경우만 가능)

. 교육비 선정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시에 5월 중 학교장 추천, 다자녀, 다문화추천이 가능하오니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신청 바람.(5월 중)

. 자유수강권 제제 기준

1)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이상 참여하지 않는 학생

2) 3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경고

3) 4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지원중지

단 추후 참여를 희망하면 수강할 수 있음

3.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유료)으로 진행

. 수강료는 매월 프로그램 운영 시작 후 10일 이내 수납 바람.(1차시당 2,000)

. 수강을 듣는 학생이 수강료를 두 달 미납할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세 달이 미납될 경우는 강사와 협의 후 프로그램 수강 제한함.

. 환불 규정

1) 환불규정은 수강료에 한하여 적용되며,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아래 기준에 따름.

2)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 기회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3) 총 수강 시간은 월 운영 기간 중의 총 수강 시간을 말하며, 환불 금액의 산정은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단 보강이 이루어 졌을 시 수강시간에 포함)

4) 환불규정표(백원미만의 단위는 절사하여 환불) 재료비 및 교재비는 환불 대상이 아님.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강사에게 학생 및 학부모님이 통보한 날짜 기준)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이하)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코로나19 감염 상황시

본인 또는 가족 중에 확진 판정(자가격리 중인 자)자가 있는 학생

확진 사실 파악한 당일부터

미수강 일수만큼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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