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풍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군산신풍초 등록일 24.12.03 조회수 38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최근 학생들의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이 신체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성<사망, 장애 등>이 있어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1인용 운송수단(도로교통법 제2)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전동기 동력만으로 이동하는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안전수칙

안전수칙

내용

위반 시 처벌내용

비고(관련근거)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면허(2종 이상) 보유자만 이용 가능

범칙금 10만원

도로교통법 제43

안전보호장구 착용

안전모 및 안전보호대 등 필수 착용

범칙금 2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

2명 이상 탑승 금지

반드시 1명만 탑승하고,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

보도 주행 금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주행하고, (횡단)보도 주행 금지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

어린이(13세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금지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부과(도로교통법 제11조 제4)


이전글 2025년 제3기 전북학생의회 구성 안내
다음글 교육부 제 3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