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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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신풍초 | 등록일 | 23.09.05 | 조회수 | 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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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시행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교 홈페이지(누리집)에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설치하여 9월부터 이용하도록 하였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 가. 교권침해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발표(2023. 8. 30.) 나. 교육감 주재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협의회(전북교육인권센터-3084, 2023. 8. 27.) 2.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일환으로 각급 학교 홈페이지(누리집)에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원상담 신청 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 시작일: 2023. 9. 4.(월)~ 나.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 학교소개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배너에서 신청 다. 행정사항 1) 학부모 대상 민원상담 예약신청 방법 안내: 가정통신문 등 활용 2) 학교장 책임하에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 관리자(복수가능)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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