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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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신풍초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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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입니다.
아래는 본교 학생 출결 처리 규정 중 주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내에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이 원칙,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교외체험학습에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사유 포함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정학습 신청서는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5. 미인정 결석 3일 이상일 때는 담임교사가 가정 방문합니다. 6. 질병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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