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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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지은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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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 -질병감염아동 지원: 보육시설 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외 - 이용요금(예시) :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10,550원이며 연간 정부지원시간 (840시간)내에서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 3월부터 휴원·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시, 이용요금의최소40% ~ 최대90%까지 지원 이용시간 : 평일 오전8시 ~ 오후4시 연간 정부 지원시간과 별도로 이용가능 ※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정부지원 신청 방법 등 안내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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