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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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다겸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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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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